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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5 2020가단7952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 가)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목록 중 ‘ 기간’ 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 자인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는 별지 목록 중 ‘( 가) 청구금액’ 란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 가)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별지 목록 중 ‘( 나) 기산점’ 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이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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