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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9386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82,614원, 원고 B에게 25,946,12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7. 8. 31. 퇴사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정산환급금 등이 원고 A은 15,082,614원, 원고 B은 25,946,1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5,082,614원, 원고 B에게 25,946,12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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