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1184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채권(체불임금) 내역표 해당 ‘총합계(원)’란 기재 돈...
이유
원고들은 전기수배 배전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원고별 청구채권(체불임금) 내역표 중 해당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입사하였으며 해당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퇴사하여 그 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인 사실, 원고들의 2014. 5.부터 같은 해 8.까지의 임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별지 원고별 청구채권(체불임금) 내역표 해당 ’임금 합계(원)‘란 기재 금액이고, 미지급된 퇴직금은 해당 ’퇴직금(원)‘란 기재 금액인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5.부터 같은 해 8.까지의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원고별 청구채권(체불임금) 내역표 해당 ‘총합계(원)’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