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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14725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1. 1. 14. 예비적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1. 1. 20.부터 2013. 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예비적 피고의 요청에 따라 예비적 피고의 배우자인 주위적 피고 명의로 작성하였다.

나. 예비적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노래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 1. 이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예비적 피고는 2015. 1. 1. 이후 3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소장은 2015. 10. 19. 주위적 피고에게, 2016. 7. 13. 예비적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 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명의인인 주위적 피고가, 예비적으로 실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예비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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