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14 2019가합27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00,000,000원에서 2019. 4.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8.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인 D, E, F, G, H, I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부가세별도), 임대차기간: 2018. 7. 2.부터 2020. 7. 1.까지’로 하여 위 부동산을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2018. 7. 2.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서 ‘J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9. 1. 8. D, E, F, G, H,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2019. 2. 2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원고들 각 1/2 지분)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4. 2.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들은 2019. 7. 2. 피고에게 3개월 이상의 차임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2019. 7. 15.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2019. 2. 2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2.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2019. 7. 2.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내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2019. 4. 2.부터 2019. 9. 1.까지 발생한 5,500만 원과 2019. 9. 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2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