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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62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별지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2,400,000원 및 2016. 9.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4. 7. 5. 피고와 사이에, 원고 A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6. 8.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B은 2014. 7. 5. 피고와 사이에, 원고 B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6. 8.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인도받아 ‘D’라는 한정식 집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5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1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1. 31. 무렵에는 각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수회 보내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고, 이후 2016. 2. 5. 접수된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가 각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위 소장은 2016. 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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