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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2 2017가단76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160,000원 및 2017. 7. 29.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5. 7. 29.부터 2017. 7.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2회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조항’이 있다.

다. 피고는 2회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17. 1.경 피고에 대해 차임독촉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가 2017. 6.말까지 지체한 차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은 616만 원이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지체 차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6,16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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