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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522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2. 1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B, C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의 공유자이다.

원고들은 2014. 7. 1.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원고 A 5,000,000원, 원고 B, C 각 12,500,000원), 월 차임 3,100,000원(원고 A 820,000원, 원고 B, C 각 1,14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7. 7. 19. 피고들이 2회 이상의 차임을 납입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2017. 12. 10. 기준으로 피고들이 미납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액은 3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차임 미납에 따른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2017. 12. 1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8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B, C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2017. 12. 1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각 1,1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의 인도완료일까지 각 원고들 별로 정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의 각 소유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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