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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08 2017가단24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2. 1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6.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고, 피고는 2017. 5.까지 4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48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관리비 4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차임지급지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합계 880만 원과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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