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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7 2014고단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22:24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행복야식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신설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1년경에, 무면허운전으로 2013. 9. 30.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4. 1. 4.에, 무면허운전으로 2014. 3. 28.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는 모두 벌금형에 처하여진 것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어려운 형편에 홀애비로서 나이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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