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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20 2015고단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4. 03:5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금왕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왕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각 사진,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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