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경 대구 동구 아양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고 네이트 온 채팅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B)에 대한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6면), 신규거래신청서, 인적사항,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177면), 내사보고(이니P2P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의 해악에 대한 인식정도 및 범행을 권유한 사람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 이를 매개로 하여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곤궁한 형편에 처와 나이어린 딸을 굶길 수 없다고 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않으며, 최근 주방보조로 취업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