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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1 2014고단4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엑스트렉 승용차를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출탑 쪽에서 금오공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모닝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59,3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4.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판시 차량을 일주일에 2번 정도 출퇴근시 운전하던 중 2012. 3. 31.자 음주(0.116%)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2. 5. 14. 벌금 400만원, 2012. 10. 25.자 음주(0.147%) 및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로 2012. 12. 21.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2012. 12. 16.자 음주(0.077%)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3. 2. 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아 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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