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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정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23:3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3:35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스마트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주취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범행 1회 있으나 이는 10년 전의 것이고, 판시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으며, 곤궁한 형편에 부양할 나이어린 세 자녀가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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