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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3 2015고단5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17:1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화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 4. 음주운전으로, 2013. 12. 무면허운전으로, 2014. 7. 무면허운전으로, 2015. 3.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최종 처벌시점 이후 불과 두 달만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고, 판시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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