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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8가단5011230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129,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6. 1. 27. 09:08경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사업소 앞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와 중앙선을 걸쳐서 4.19사거리 방면에서 G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안전지대의 공사현장에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상지 기능 장애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H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든 각 증거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로서도 방호장치나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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