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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5가단50256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603,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C은 2014. 5. 10. 16:00 음주상태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화성시 E 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제부도 방면에서 남양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F 봉고 차량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위 봉고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도로에 설치된 신호기 시설물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위 봉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원고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의 안전벨트 미착으로 인한 책임제한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피해자 측 과실을 찾을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8 내지 19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 G병원장, H병원장, I의료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각 사실조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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