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15,717원과 이에 대한 2016. 7. 26.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의 발생 등 1) C은 2016. 7. 26. 06:55경 D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로에 있는 초지2현 교차로를 초지대교 방면에서 E사 방면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피고 차량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F 버스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면서 밀고 나가 버스는 축대 아래 농경지로 떨어지고 피고 차량도 도로를 벗어나 왼쪽으로 전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위 버스 승객인 원고는 사고로 우측 상완골 골절, 우측 쇄골 골절, 흉추 제12번 골절, 상완신경총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6 내지 8, 13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 H병원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I복지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