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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0나8337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7. 12. 30. 08:48 경 E 승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안동시 인삼로 3번 길 33에 있는 교차로를 풍기 역 방면에서 F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G 고 방면에서 풍기 오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지나던 원고 A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하반신 완전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 1 심 법원의 H 병원장, I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든 각 증거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로서도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쓰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도로의 반대 방향으로 교차로를 통행한 잘못이 있고, 원고 A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40% 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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