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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가단5174985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7,705,472원, 원고 B에게 38,181,7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2020. 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8. 3. 19. 12:55경 E BMW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76km 지점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현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그곳 2차로를 직진 중이던 F 운전의 G 싼타페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갓길 방호벽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원고 A는 우측 견관절 견갑골 견봉 골절, 원고 B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원고들은 부부로서 F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H병원장,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 원고들의 아들인 F의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이 부모인 원고들에 대하여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들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피고 차량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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