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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가단5118978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506,844원, 원고 B에게 10,642,4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2020. 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은 2019. 4. 19. 14:00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의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의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어 정차한 원고 A 운전의 G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 원고 차량에 동승하였던 원고 B은 제5-6-7경추간 추간판 장애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H병원장,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교차로에서 전방의 직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후에 원고 A가 속도를 내다가 갑자기 정지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 차량 운전자인 원고 A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방 직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후에 원고 A가 다소 속도를 내기는 하였으나 바로 제동장치를 작동한 점, 차량이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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