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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8 2018고합130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회사 직원으로 B 재건축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C(49세)은 B 재건축현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일명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20:15경 과천시 D빌딩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주류대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쓰레기통에 떨어져 휴대전화기와 케이스가 분리되자 이를 주워 케이스를 휴대전화기에 끼운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다시 쓰레기통에 버렸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화가 난 피해자가 발로 쓰레기통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자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죽여버린다.”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가 부딪치도록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 부위를 걷어차서 뇌출혈 및 머리뼈 골절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 11:17경 부천시 F 소재 G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폐쇄회로 녹화장면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각 수사보고(부검의 진술청취), 수사보고(의무기록편철), 수사보고(진단서 등 편철)

1. 상해진단서, 사체검안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부검감정서

1. 폐쇄회로 녹화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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