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5,406,018원, 원고 B, C, D에게 각 137,470,67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4...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건설회사 직원으로 과천 F 재건축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현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8. 8. 14. 20:15경 과천시 H빌딩 소재 ‘I’ 주점에서 망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주류대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휴대전화기가 쓰레기통에 떨어져 휴대전화기와 케이스가 분리되자 이를 주워 케이스를 휴대전화기에 끼운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다시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에 화가 난 망인이 발로 쓰레기통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가 이를 말리다가 망인이 “죽여버린다.”며 피고의 몸을 밀치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망인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망인을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가 부딪치도록 하고, 발로 넘어진 망인의 얼굴 및 다리 부위를 걷어차서 뇌출혈 및 머리뼈 골절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2018. 9. 1. 11:17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는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9. 1. 18.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18. 선고 2018고합130 판결 , 이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노283 판결 을 거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