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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53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4. 05:18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02:00경 같은 구 D에 있는 E동물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출석 및 현금 존재 확인에 대한)

1. 각 발생보고(절도)

1. CCTV 영상 CD 2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와 관련된 절도의 점은 인정하나 현금 18만 원은 가져간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휴대전화기가 아닌 지갑을 절취하기 위한 물색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고함을 질러 지갑은 물론 휴대전화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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