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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5고합87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고인의 모 D와 재혼한 피해자 E(57세)과 함께 인천 부평구 F건물 104동 401호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평소 피해자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며 어머니 D에게 자주 돈을 요구하고, 가족들을 상대로 술주정을 심하게 하고 돈 문제 등으로 D를 폭행하거나 자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4. 17:30경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고 여동생인 G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가족들을 상대로 술주정을 하였음을 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는데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방 안에 들어 가 있던 중, 피해자가 D와 이혼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여 G를 울게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모 H으로부터 저녁 식사를 하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방 안에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을 잡아 들어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5:24경 왼쪽 두부 손상에 의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부검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변사기록 첨부 -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1차 부검의 소견)

1.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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