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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합27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20:4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 E(60세)에게 피해자가 예전에 빌려간 5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주먹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넘어지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즉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길 22에 있는 성애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12. 30. 09:30경 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응급실 초기평가 기록지 첨부) 및 응급실 초기평가 기록지,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부검의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사진, 사건현장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모습 사진, 피의자의 신고장면 사진,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각 CCTV CD(증거목록 순번 25, 40), 부검감정서, 발생현장 주변 모습, 현장주변 사진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8:00~19:00경 공소사실 기재 범죄장소 근처인 L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전에 빌려준 5만 원 때문에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 서로 화해하고 헤어졌을 뿐, 판시와 같이 20:40경 공소사실 기재 범죄장소인 M슈퍼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20:47경 N파출소를 직접 찾아와,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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