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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57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18:30경부터 2012. 10. 15. 0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귀가해 평소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자신을 처인 피해자 D(여, 54세)이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불상의 곳에 부딪치게 하여 0.7cm 정도의 뒤통수 부위 좌열창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 팔을 누르고 피해자 왼쪽 유두를 이빨로 깨물어 열창을 가하고,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여러 차례 찧고, 피해자 머리 이마와 두정부 사이를 불상의 물체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머리뼈 골절, 뇌경질막 밑 출혈,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머리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E, F)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변사 발생보고, 구급활동일지 사본, 수사보고(부검의 소견에 대한), 추송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디엔에이 감정 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약도,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관련), CCTV 주요장면 발췌사진, 수사보고(변사자 D 통화목록), 핸드폰 통화목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행적), 수사보고(이동식 저장장치 등 첨부에 대한), CCTV 시간 확인, 시간확인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증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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