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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19고정4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동생인 B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B 명의로 여수시 C에서 2019. 4. 9.부터 ‘D’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실제 영업주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행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빔 프로젝트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2019. 6. 2. 03:00경 및 2019. 6. 24. 21:00경 위 업소를 찾은 손님 중 각 3명을 선발한 후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객석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고, 노래 호응이 좋은 사람에게 무료를 안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식품접객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 SNS 해당업소(D) 게시물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단순히 이벤트나 홍보 차원에서 일부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을 뿐, 이 사건 일반음식점 영업점을 유흥주점업 형태로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죄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관련 법령이 정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 피고인의 주장처럼 유흥주점업 형태의 운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업태위반으로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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