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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21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영업자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8. 23:10경 위 업소에서 109.89㎡의 면적에 자동영상반주장치와 드럼 1대, 기타 3대, 앰프 3개, 건반악기 1대, 마이크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인 D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사본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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