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7 2013고정5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9. 15: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게 하여 일반음식점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