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7 2014가합206941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3.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ABG 7820 2007yr 차량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대금 195,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금 중 1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엔진 부분에 하자가 있음에도, 원고의 하자보수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차량대금 12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중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중재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0조에서 ‘이 사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중재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분쟁과 관련된 중재합의가 있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 위 답변서를 진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