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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1208
복합물류운송비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코차이나로지스틱스 USA는 2014. 5.경 피고와 국제물류주선업과 관련된 대리점 협정을 체결하였다.

코차이나로지스틱스 USA는 2015. 1. 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70,681,040원의 복합물류운송비용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코차이나로시스틱스 USA와 체결한 대리점 협정에서 그 협정에 관한 분쟁은 중재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중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코차이나로지스틱스 USA가 피고와 체결한 대리점 협정에서,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규칙에 따라 선임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들에 의해 중재로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양도인이 채무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채권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민법 451조 2항), 중재합의가 포함된 계약에서 파생된 채권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래의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함에도 채권양도가 됨으로써 그 중재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다른 계약 당사자의 처분에 따라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게 될 뿐만 아니라 중재합의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당사자가 그 중재합의를 회피할 수단으로 채권을 양도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중재합의의 효력은 중재합의가 포함된 계약의 일반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계약에서 파생된 특정 채권을 승계한 당사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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