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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310
허위진단서작성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2002. 11. 4. ( 無) 삼성 종신 스페셜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바, 위 보험상품은 임 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1회 당 100만 원을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이었다.

피고인은 2016. 5. 3. C이 운영하는 시흥시 D 소재 E 치과에서 1회에 걸쳐 임 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할 무렵 만약 시술을 2회에 걸쳐 받았다면 1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자, 2016. 5. 2. 및

5. 3. 이틀에 걸쳐 시술을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 받아 그 진단서를 토대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허위진단서 작성교사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8. 경 위 치과에서 C에게 ‘ 이틀에 걸쳐 시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사실은 하루에 걸쳐 임 플란트 시술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틀에 걸쳐 나누어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위 C은 피고인이 2016. 5. 3.에만 임 플란트 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6. 5. 2. 및

5. 3. 이틀에 걸쳐 임 플란트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7. 4. 경 인천 서구 계산동 1063에 위치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연희 지점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제출하여 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진단서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보험금을 100만 원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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