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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16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D 건물 2 층에서 ‘E 치과 ’를 운영하는 치과 의사, 피고인 B은 위 치과의 상담실장을 맡고 있는 치위 생사로서, 치조 골이식 시술 횟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는 치과 환자들 로부터 ‘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환자들의 치조 골이식 시술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진단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환자들의 보험금 허위청구를 돕기로 모의하였다.

1. 허위진단서 작성 피고인들은 2014. 2. 7. 경 위 E 치과에서, 사실은 F 환자가 임 플란트 시술을 받으면서 하루에 36번, 37번 2개 치아에 대한 치조 골이식 시술을 하였음에도, ‘ 보험금을 잘 받게 여러 차례 나누어 시술 받은 것으로 해 달라’ 는 환자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B은 위 F이 2014. 1. 14. 과 같은 달 28. 두 차례에 걸쳐 치조 골이식 시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 승인함으로써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1.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14 번 기재와 같이 총 10부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들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환자 F 등이 사실과 다른 치조 골이식 시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단서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실제 시술 횟수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보다 치조 골이식 시술 횟수를 부풀린 진단서를 작성하여 위 F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합계 5,594만 원 상당의 보험금 편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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