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23:3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행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E에게 뒷좌석에 승차할 것을 요청하며 차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다가가 내리라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잔 존 치근, 상악 좌측 제 1 소구치, 제 2 소구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강하게 때렸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 자가 임 플란트 시술을 위해 착용하고 있던 틀니가 피가 묻은 상태로 탈락되어 있는 모습이 찍혀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6. 4. 27. 연세대학교 치과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 택시기사에게 주먹으로 맞아서 이가 흔들리고 부러지고 보철 물이 빠졌으며 오른쪽 윗 어금니가 시큰거린다’ 고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