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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2.22 2016가단10522
토지출입금지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1. 2. 21. D에게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북 의성군 E 외 4필지 지상 축산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현재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별지 항공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공로인 지방도 제912호선에서 F리를 지나 G리에 이르는 포장도로(H,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일부 구간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조성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농장에 통행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및 을 제1,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대형트럭의 통행을 자제하여 달라는 원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출입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출입금지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도로는 오래 전부터 공로로 사용되었고, 포장공사가 시행된 후로도 13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막고자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때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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