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05.07 2020나103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원고” 부분을 “원고(2019. 12. 30. 변경 전 법인명: A 주식회사. 이하 명칭 변경 전후 구분 없이 ‘원고’라고만 합니다)”로 고칩니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부분을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칩니다.

제1심판결문 제3의 나.

3)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9면 제6행부터 제1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칩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