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평택시 C에 있는 E빌라(이하 ‘원고 빌라’라 한다) 나동 301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에 인접한 D 대 47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주택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2015. 4.경 피고 토지 내에 철제 울타리(이하 ‘이 사건 울타리’라 한다)를 설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토지에는 원고를 비롯하여 이웃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진입로가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졌고, 그로 인하여 원고 빌라의 가치도 크게 하락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울타리를 철거하고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종래에 피고 토지 중 원고 빌라와 피고 소유 주택 사이의 공간을 차량 통행 및 주차장소로 이용되어 왔는데, 피고가 이 사건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원고 빌라 주민들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