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00,879원 및 2015. 3. 13.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서울 중구 D 지상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A은 1983. 9.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2002. 3. 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7. 25.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표시(현황도) ㄱ, 2, ㅁ, ㄹ, ㄷ, ㄴ,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5㎡은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침범하고, 별지 도면표시(현황도) 2, 10, ㅇ, ㅅ, ㅂ, ㅁ,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5㎡(위 (가), (나)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는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데, 침범 부분에 이 사건 건물 본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을 철거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가 권리남용이라 항변한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