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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5 2018나54382
주위토지통행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J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J가 원고에게 제1, 2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의 ①, ②부분에 대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등 참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7273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4, 6 내지 9, 13,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 2토지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가 존재하는 점, ② 제1, 2토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고 토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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