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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9 2019가단887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20. 5. 2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12. 30. C와 혼인신고를 마쳐서 C와 부부 사이이고, C와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6.경부터 2019. 1.경까지 여러 차례 만나며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 관계로 지냈다.

다. C는 2018. 10. 1.부터 2018. 12.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는데, 원고는 2019. 1. 19. 20:20경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의 딸 D에게 위 동영상 중 1개를 전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11. 피고의 딸인 E를 만나 “피고가 술집 여자인 줄 알았어요”라고 말하였고, 2019. 2. 21. 피고를 만나 “딸이 대학에 다니는 것 같더라”고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하여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고의 딸에게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도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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