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95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공동 매수

가. 피고인들은 2016. 5. 28. 경 광명시 L에 있는 ‘M’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N’, 인터넷 사회관계 망 서비스 O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A는 자신의 우리은행계좌에서 16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광명시 P에 있는 Q 부근 헌 옷 수거함에 위 160만 원을 넣어 두고 R 역 부근 버스 바퀴에 감추어 진 필로폰 불상량 (1 회용 주사기 2개 분량) 을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6. 7. 31. 경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자신의 우리은행계좌에서 16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 책이 지정한 계좌로 위 1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광명시 S에 있는 ‘T 식당’ 에어컨 실외 기 뒤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용 주사기 2개 분량) 을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29. 경 광명시 U에 있는 ‘V’ 호텔 객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 경 서울 금천구 W 건물 101동 1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31. 경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