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4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9. 22. 00:55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피해자 C(45 세) 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42 세) 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 G(46 세) 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E 주점 업주 상대 탐문), 수사보고( 피의자 C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E 주점 업주 상대 2 차 탐문)
1. 피의 자 C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