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3 2017고정15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9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45 세, 남) 은 모두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3:3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전농동) 청량리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 차 빼라, 왜 줄을 서지 않고 끼어들기를 하느냐
” 고 항의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올려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확인 위한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진술 청취, CCTV 확인 및 목격자 탐문,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