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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406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00:02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제과점에서, 술에 취해 위 가게로 들어가 빵을 골랐다가 돈이 없다며 구입하지는 않고 식탁에 앉아 있는 등으로 주정을 부리던 중 공교롭게도 술에 취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8 세 )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제과점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발로 몸통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척추 동맥에서 기원한 지 주막하 출혈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6. 23:15 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주 막하 출혈, 뇌 수두증에 기인한 뇌간부 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발생장소 폭행 장면 CCTV 확인, 제과점 업주 상대 탐문 및 감식수사, 피고인 택시 승차 장면 확인, 현장 사진 첨부, G 앞 폭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최초 신고 당시 현장상황, 피해자 폭행 장면 CCTV 확인, 진료기록 사본, 검사촬영 지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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