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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7 2017고단14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23:20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32 세) 과 상호 시비가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내사보고 (F 주점 업주 탐문), CCTV 영상 캡 쳐 사진 9매, 내사보고 (112 신고자 상대 통화수사),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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