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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3 2018고단20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6. 01:58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18 세) 을 위 주점 밖 계단 쪽으로 데려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치아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한 뒤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상해), 내사보고( 피해자 폭행 현장 지목, 현장 주변 CCTV 탐문), 내사보고( 피의자 A이 피해자 F을 부천시 I 건물 주차장으로 데려가는 장면 확인), 내사보고 (E 주점 내 CCTV 분석),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 자가 부천시 I 건물 주차장에서 폭행 당한 전, 후 CCTV 영상에 대한 상황 설명 사진 첨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사후적 경합 전과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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