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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249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01:40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 1동 696-66, 신대 방역 3번 출구 앞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34 세) 과 술값 지불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처 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 발생지 임장, 목격자 상대 탐문 및 범행도구 사진 자료 미 첨부)

1. 수사보고( 발생지 ‘C 식당 업주 상대 목격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휘두르며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와 상호 몸싸움을 하였는데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피해자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어떠한 중한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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