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드림토지개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 원고는 ㈜드림토지개발의 요청에 따라 2014. 4. 2.부터 2015. 3. 7.까지 영천시 C 임야 28,396㎡에 대한 공장부지조성공사 현장에 굴삭기를 임대해주고 옹벽공사를 실시해주었다. 2) 원고는 위 1)기재 굴삭기 사용료 및 옹벽공사대금 중 171,364,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드림토지개발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6가단31739), 2017. 9. 15. “171,363,200원 위 판결문의 주문에는 승소금액이 ‘171,363,2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71,364,2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과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위 판결금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 [위 판결에 대하여 ㈜드림토지개발이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7나312740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등 1) ㈜드림토지개발은 2016.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영천시 D 답 2,443㎡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 매매대금: 10억 5천만 원 - 계약금: 1억 5천만 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나머지 공유자 화경산업㈜, E, F의 공유지분이 정리되면 지급하기로 약정] - 중도금: 2억 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구은행의 근저당권부 채권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 압류채권 등 모든 권리관계가 정리되면 지급하기로 약정) - 잔금: 7억 원 (매매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로 하고 그 허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