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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6나370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영천시 C 토지(이하 ‘C 토지’라 한다

)에 대한 매매계약 및 경주시 D 외 2필지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

)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계하였으나, 위 각 매매계약이 파기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등 합계 21,000,000원(= C 토지에 관한 부분 8,500,000원 D 토지에 관한 부분 12,500,000원)을 2006. 6. 5.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2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

)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백지에 무인하였을 뿐, 부제소합의의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부제소 합의는 효력이 없고, 설령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부제소합의는 이 사건 약정 중 C 토지에 관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므로 D 토지에 관한 약정금 12,500,000원 부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약정 중 C 토지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약정금 중 D 토지에 관한 12,500,000원에 더하여 원고가 2005. 9. 15. 피고에게 대여한 20,000,000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3,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900,000원 중 8,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9. 20.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부제소합의에 따른 합의금 6,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약정금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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